2021 국가직9급 교정학 9번 해설 — 외부통근작업(보기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외부통근작업(보기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외부 기업체에통근하며작업하는수형자의선정기준으로옳은것만을 모두고르면? ㄱ. 19세이상65세미만일것 ㄴ. 해당작업수행에건강상장애가없을것 ㄷ. 일반경비처우급에해당할것 ㄹ. 가족․친지또는교정위원등과접견․편지수수․전화 통화등으로연락하고있을것 ㅁ. 집행할형기가7년미만이고직업훈련이제한되지 아니할것
- ①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ㄹ, ㅁ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선정기준은 ㄱ(19세 이상 65세 미만)·ㄴ·ㄹ·ㅁ이 모두 해당하며, ㄷ(일반경비처우급)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어야 하므로 틀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은 외부통근작업(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ㄱ·ㄴ·ㄹ·ㅁ이 선정기준이고, ㄷ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어야 하므로 제외되어 이 조합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