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금지물품·소지허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금지물품·소지허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 ①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정답
- ③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선지별 해설
①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2조.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물품이다.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92조 제2항.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등은 원칙적 금지물품이나, 소장이 수용자 처우를 위하여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 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이다.
③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2조.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은 소지허가의 예외(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지물품이다.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92조. 음란물·사행행위 물품 등은 금지물품이며 소지허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금지물품·소지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제92조 제2항.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등은 원칙적 금지물품이나, 소장이 수용자 처우를 위하여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 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 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