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수용(독거·혼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수용(독거·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②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4조. 독거수용 원칙이며 일정 사유 시 혼거수용이 가능하다.
②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2조 제1항. 구분수용의 예외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 소년교도소 수용자가 19세가 되어도 교육·작업 등 필요 시 23세까지 계속 수용 가능하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2조 제4항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규정한다. 선지의 '9개월'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수용(독거·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제12조 제4항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규정한다. 선지의 '9개월'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