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보호관찰 조사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호관찰 조사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정답
  3.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19조에 부합한다.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리도록 규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는 틀렸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19조 제1항(판결 전 조사)에 부합한다.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취지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보호관찰 조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리도록 규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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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