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보호관찰 조사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호관찰 조사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정답
-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리도록 규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는 틀렸다.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19조 제1항(판결 전 조사)에 부합한다.
④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취지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보호관찰 조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리도록 규정한다. '서면 또는 구두'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