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 해설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 ②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25.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다.
②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1⑤(휴일의 작업).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도 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0①(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집중근로 작업 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28②.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없으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