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 해설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2.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4.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25.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다.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1⑤(휴일의 작업).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휴일·토요일 등 휴일에도 작업 부과가 가능하다.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0①(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집중근로 작업 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28②.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없으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 작업과 직업훈련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