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사회견학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회견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92①. 사회견학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89①.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나, 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참여 허가 가능.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96①. 외부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받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88.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접견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인정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진술.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사회견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88.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접견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인정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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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