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사회견학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92①. 사회견학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89①.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나, 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참여 허가 가능.
③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96①. 외부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받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88.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접견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인정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사회견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88.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접견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인정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