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선정 요건(경비처우급)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 정답
- ④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0②.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나,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1. 외부통근자가 법령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23.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없다'는 틀림.
④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0②. 외부통근자 선정요건(연령 65세 미만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히 필요하면 선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선정 요건(경비처우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123.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