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사면·가석방 등 석방 시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면·가석방 등 석방 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24②. 사면 등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25. 피석방자가 귀가 곤란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141.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석방 전 3일 이내에 조사한다(또는 관련 규정상 기간). '10일 전까지'는 틀린 진술.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141 관련. 석방 전 3일 이내 범위에서 별도 거실 수용 상담·지도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사면·가석방 등 석방 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141.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석방 전 3일 이내에 조사한다(또는 관련 규정상 기간). '10일 전까지'는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