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재신청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 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51.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246 이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는 필수 절차로,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 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49. 소장은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 출석·진술 또는 담당교도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50②.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재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246 이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는 필수 절차로,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