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특별귀휴(직계비속 혼례)

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귀휴(직계비속 혼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3.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②. 직계비속 혼례 등의 경우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무기형·형기 요건과 무관하다.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41 관련. 귀휴 허가 시 보호서약서 제출은 절차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식의 진술은 옳지 않다.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42②. 귀휴비용은 귀휴자가 부담하며, 신청 시 작업장려금의 전부·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97.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특별귀휴(직계비속 혼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141 관련. 귀휴 허가 시 보호서약서 제출은 절차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식의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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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