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형률명례(1896)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형률명례(1896)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 정답
  2.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 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선지별 해설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률명례(1896)는 사형·유형·역형(징역)·태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형'을 포함한 4종 구분은 부정확하다. 갑오개혁기 장형은 폐지되었다.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대전(1905)은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분하였다.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선태형령(1912)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 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을 금지하였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은 형률명례(1896)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률명례(1896)는 사형·유형·역형(징역)·태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형'을 포함한 4종 구분은 부정확하다. 갑오개혁기 장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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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