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①.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종전 계획을 유지(계속 적용)하며, 의무적 변경 사항이 아니다.
②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④ 관련. 도주·소재불명 등 귀책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③·④.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틀림.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②. 형집행정지 중·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