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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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①.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종전 계획을 유지(계속 적용)하며, 의무적 변경 사항이 아니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④ 관련. 도주·소재불명 등 귀책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③·④.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동일한 경비처우급'은 틀림.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0②. 형집행정지 중·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이송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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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