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청취·녹음·녹화 사유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청취·녹음·녹화 사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 정답
-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선지별 해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41④. 접견 청취·녹음·녹화 사유는 ①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②시설 안전·질서유지 필요 ③수형자 교화·사회복귀 필요. 따라서 이 항목은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사유가 아닌 것)의 정답 선지는 아니다.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41④제1호. 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는 청취·녹음·녹화 사유이다.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41④의 청취·녹음·녹화 사유는 ①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②시설 안전·질서유지 ③수형자 교화·사회복귀뿐이다. '조사 중·징벌집행 중'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문제의 정답(사유가 아닌 것).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41④제2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녹음·녹화 사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청취·녹음·녹화 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41④의 청취·녹음·녹화 사유는 ①범죄증거 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②시설 안전·질서유지 ③수형자 교화·사회복귀뿐이다. '조사 중·징벌집행 중'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문제의 정답(사유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