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설치·자문 대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설치·자문 대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29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둔다. '소장의 자문'은 틀림.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29②, 시행규칙 §264.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지문의 '12명 이하'는 틀림. 위촉권자는 법무부장관.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 소집·개최 주체는 위원장이며, 위원 과반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장'이라는 주체와 회수 표현이 부정확하다.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설치·자문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