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설치·자문 대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설치·자문 대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29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둔다. '소장의 자문'은 틀림.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29②, 시행규칙 §264.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지문의 '12명 이하'는 틀림. 위촉권자는 법무부장관.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 소집·개최 주체는 위원장이며, 위원 과반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소장'이라는 주체와 회수 표현이 부정확하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설치·자문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26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교정자문위원회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