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번호표·거실표 색상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 정답
-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95.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둘 이상 해당하면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형광표시'한다. 따라서 파란색 단정은 틀림.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96①. 소장은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11①.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치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99②.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사유 해소로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해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번호표·거실표 색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195.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둘 이상 해당하면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형광표시'한다. 따라서 파란색 단정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