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번호표·거실표 색상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번호표·거실표 색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 정답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95.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둘 이상 해당하면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형광표시'한다. 따라서 파란색 단정은 틀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96①. 소장은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211①.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치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99②.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사유 해소로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해제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번호표·거실표 색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195.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둘 이상 해당하면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형광표시'한다. 따라서 파란색 단정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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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