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모성보호 조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모성보호 조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 ④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52①.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모성보호 조치를 한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53①. 여성수용자는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80②. 유아양육 허가 취소 시 소장은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
④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24.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모성보호 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24.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