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 ②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정답
- ③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선지별 해설
①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6②.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본다.
②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8②.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 '두 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틀림.
③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6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5.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68②.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 '두 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