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정답
  3.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선지별 해설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6②.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본다.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68②.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 '두 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틀림.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6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65.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재심사 형기 합산 상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68②.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 '두 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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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