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주거침입죄
문제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ㆍ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에서는 ㄷ과 ㄹ만 옳다.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는 통상 출입은 부재자의 추정 의사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ㄷ과 ㄹ이다.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 출입한 경우 동기의 착오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의 옳은 조합은 ㄷ과 ㄹ이다. ㄴ은 현실적 승낙과 통상적 출입이 있는 건조물 출입에 관한 판례 법리와 맞지 않는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 출입 허용 영업장에 통상 출입한 경우 숨은 범죄 목적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고, 주거침입 실행착수는 현실적 위험성 있는 행위 개시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1번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일반 출입 허용 영업장에 통상 출입한 경우 숨은 범죄 목적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고, 주거침입 실행착수는 현실적 위험성 있는 행위 개시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