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2번 해설 — 친족상도례와 장물죄
문제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죄의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본범과의 관계를 구별한다. 동거친족 관계에 따라 형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족상도례는 적용 대상 범죄가 한정된다. 절취 후 현금자동지급기 조작으로 계좌이체를 한 별도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존재해야 한다. 다만 인지는 민법상 소급효가 있어 판례는 그 효과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을 인정한다.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친족상도례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사돈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인 친족관계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2번은 친족상도례와 장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사돈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인 친족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