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3번 해설 — 일반교통방해죄
문제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정답
-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신고된 범위 안이거나 현저한 일탈이 없는 집회ㆍ시위의 교통 방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제한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담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즉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나의 과실행위로 일반교통방해와 자동차추락 결과가 함께 발생하면 각 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가 문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3번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담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즉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