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공범과 신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범과 신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정답
  2.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선지별 해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리행사방해죄의 소유자 신분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에게도 문제될 수 있다. 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 보통의 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업무상배임의 비신분 공범은 단순배임 형으로 처단된다.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판단한다. 의사 신분이 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ㆍ가담하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신분을 성별ㆍ친족관계ㆍ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까지 넓게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소유자 신분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에게도 문제될 수 있다. 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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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