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공범과 신분
문제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정답
-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선지별 해설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리행사방해죄의 소유자 신분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에게도 문제될 수 있다. 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 보통의 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업무상배임의 비신분 공범은 단순배임 형으로 처단된다.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판단한다. 의사 신분이 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ㆍ가담하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신분을 성별ㆍ친족관계ㆍ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까지 넓게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소유자 신분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에게도 문제될 수 있다. 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