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소송사기 실행착수
문제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을 받으려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는 본안적 권리실현을 구한 것이 아니어서 실행착수가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꾀하는 절차이다.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사기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한 미도래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기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 말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 제기는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은 소송사기 실행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꾀하는 절차이다.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