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소송사기 실행착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사기 실행착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답
  3.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을 받으려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는 본안적 권리실현을 구한 것이 아니어서 실행착수가 부정된다.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꾀하는 절차이다.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사기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한 미도래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기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 말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 제기는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은 소송사기 실행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법원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꾀하는 절차이다.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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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