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장물운반
문제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정답
- ②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임을 알면서 장소적 이동을 도와 운전한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강도예비 고의와 별개로 장물죄가 문제된다.
②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의무를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는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성이 부정된다.
③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을 객체로 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 물건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④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괴죄 객체는 효용이 있는 재물이어야 한다. 단순 오기 부분을 제거하고 장부 내용이 모두 이기된 사정에서는 그 부분의 독립적 효용이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장물운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장물임을 알면서 장소적 이동을 도와 운전한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강도예비 고의와 별개로 장물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