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정당행위와 표현물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당행위와 표현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음란성 판단에서 전체적 관찰과 표현의 결합 양상을 고려한다. 해악이 상당히 완화되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상 행위가 될 수 있다.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법원이 명한 보호조치이다. 피해자 승낙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언론인의 취재ㆍ보도 활동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의료법 규율 대상이다. 판례는 위험성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 위배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은 정당행위와 표현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법원이 명한 보호조치이다. 피해자 승낙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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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