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정당행위와 표현물
문제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음란성 판단에서 전체적 관찰과 표현의 결합 양상을 고려한다. 해악이 상당히 완화되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상 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법원이 명한 보호조치이다. 피해자 승낙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언론인의 취재ㆍ보도 활동이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의료법 규율 대상이다. 판례는 위험성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 위배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은 정당행위와 표현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법원이 명한 보호조치이다. 피해자 승낙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