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형의 가중감경 순서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형의 가중감경 순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 정답
-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56조는 각칙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한다. 경합범가중은 법률상 감경 뒤에 온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산입을 정한다. 산입 대상에는 유기징역ㆍ유기금고와 벌금ㆍ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가 포함된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선고유예는 요건을 갖추면 병과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판례도 일부 선고유예를 인정한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선고유예 시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도를 위한 부수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4번은 형의 가중감경 순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56조는 각칙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한다. 경합범가중은 법률상 감경 뒤에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