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ㄴ.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ㄷ.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은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등을 요구하고, 판례도 방위의사ㆍ피난의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ㄱ과 ㄴ의 조합이 정답이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의 옳은 조합은 ㄱ과 ㄴ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면 고의기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에서는 ㄱ과 ㄴ만 옳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를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는 행위반가치가 남는다는 구조에서 설명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항의 정답 조합은 ㄱ과 ㄴ이다. ㄷ과 ㄹ은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견해 내용을 반대로 설명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형법 8번은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은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등을 요구하고, 판례도 방위의사ㆍ피난의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ㄱ과 ㄴ의 조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