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경합관계
문제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정답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람의 상해와 재물손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문제 삼는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 사건, 동일 선서, 같은 기일의 계속된 허위진술은 하나의 범죄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1개의 위증죄가 된다.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해당 행위를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 보아 별도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다.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별로 독립한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1번은 경합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사람의 상해와 재물손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문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