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배임죄
문제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 ③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 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상 지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업비밀 유출ㆍ반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생기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그 금전이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부정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 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한 은닉행위가 보관물에 대한 불법영득으로 평가되는 경우 판례는 별도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4번은 배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영업비밀 유출ㆍ반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생기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