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주거침입

정답 ②번출제 쟁점 주거침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정답
  3.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을 처벌한다. 판례는 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있는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밀장치가 없으면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거 공동거주자라도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지배ㆍ관리하지 못하면 임의 출입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업무상 비밀을 지득한 주체의 누설행위를 처벌한다.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의 증거 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주거침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있는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밀장치가 없으면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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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