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주거침입
정답 ②번출제 쟁점 주거침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정답
- ③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을 처벌한다. 판례는 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있는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밀장치가 없으면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③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거 공동거주자라도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지배ㆍ관리하지 못하면 임의 출입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업무상 비밀을 지득한 주체의 누설행위를 처벌한다.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의 증거 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주거침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있는 전자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비밀장치가 없으면 구성요건 충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