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결과적 가중범
문제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한 특별관계로 평가되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③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백색 점선 등 안전표지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
④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의료과실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20번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백색 점선 등 안전표지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