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4번 해설 — 인과관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과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3.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 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 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통상 예견 가능한 전개라면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사정까지 좌회전 행위의 통상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 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통방해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된다. 개재 사정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 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의 탈출 시도가 범행으로 유발된 통상 예견 가능한 반응이면 사망 결과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형법 4번은 인과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사정까지 좌회전 행위의 통상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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