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계속범
문제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 ③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
- ④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법익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로 본다.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인도피행위가 지속되면 범죄행위의 종료도 그 행위가 끝난 때로 본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적 성격을 가진다. 기존 차단 상태를 공모하여 지속시킨 경우에도 실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무가 존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6번은 계속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무가 존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