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긴급피난
정답 ③번출제 쟁점 긴급피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 정답
-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피난과 과잉피난 모두 위난을 피하려는 피난의사가 필요하다.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소 변경 집회가 곧바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긴급피난을 부정한다.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피난은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등이 요구된다. 유일한 수단성은 상당성 판단의 한 조건이다.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2조 제3항은 과잉피난에 대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형법 9번은 긴급피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긴급피난은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등이 요구된다. 유일한 수단성은 상당성 판단의 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