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과실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료과오 판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법의 착오에서도 인식한 객체와 발생 객체가 법적으로 동일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을 전제로 하며, 과실범 처벌은 명문 또는 해석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필적 고의에는 가능성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은 과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미필적 고의에는 가능성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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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