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과실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료과오 판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법의 착오에서도 인식한 객체와 발생 객체가 법적으로 동일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을 전제로 하며, 과실범 처벌은 명문 또는 해석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필적 고의에는 가능성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은 과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미필적 고의에는 가능성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