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공동정범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동정범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 까지는 없다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3.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 까지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과실범에도 가능하지만, 의사 연락이나 공동 주의의무 위반 인식이 필요하다.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될 뿐 결과 공동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모자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지배와 실행 분담·협력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은 공동정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과실범에도 가능하지만, 의사 연락이나 공동 주의의무 위반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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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