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 해설 — 공동정범
문제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 까지는 없다
- ②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 까지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②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과실범에도 가능하지만, 의사 연락이나 공동 주의의무 위반 인식이 필요하다.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될 뿐 결과 공동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 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모자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기능적 행위지배와 실행 분담·협력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은 공동정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과실범에도 가능하지만, 의사 연락이나 공동 주의의무 위반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