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교사범의 초과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교사범의 초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사범의 초과 실행에서는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범은 실행 전 또는 실행 중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④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교사범 성립이 부정되고 형법 제31조 제3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1번은 교사범의 초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교사범 성립이 부정되고 형법 제31조 제3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