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권리행사방해죄
문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 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 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 ②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 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 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유물 전체가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된 경우 공유자의 취거·은닉 등도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나의 행위로 여러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해서 권리자별로 당연히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거는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침탈하는 것을 뜻하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기한 이전과 구별된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의 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법인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인의 자기 물건 취거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6번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유물 전체가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된 경우 공유자의 취거·은닉 등도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