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무고죄
문제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정답
- ④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신고를 요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다.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를 말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 원인에 그치는 경우와 구별된다.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고내용 자체로 형사처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국가 형사권 발동 위험이 없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된다.
④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에 이르며 이후 철회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무고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신고내용 자체로 형사처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국가 형사권 발동 위험이 없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