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무고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무고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정답
  4.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선지별 해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신고를 요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 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를 말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 원인에 그치는 경우와 구별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고내용 자체로 형사처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국가 형사권 발동 위험이 없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된다.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에 이르며 이후 철회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무고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신고내용 자체로 형사처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국가 형사권 발동 위험이 없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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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