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증거인멸죄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 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 정답
- ④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의 타인 사건성이 부정된다.
②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요죄가 더 중한 성범죄의 수단으로 흡수되는 경우 별도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 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음 목적 유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관련 감경 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감경이 항상 배제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단순 무단 사용·수익만으로 곧바로 손괴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증거인멸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간음 목적 유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는 관련 감경 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감경이 항상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