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책임능력
문제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 정답
-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와 미약을 장애 정도로 나누어 본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 등을 배제한다.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아기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다른 정신장애와 결합한 경우 책임능력 저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책임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의 문제로, 단순한 기억 또는 사실 인식 능력과 별개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형법 2번은 책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아기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다른 정신장애와 결합한 경우 책임능력 저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