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불이익변경금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이익변경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고인만항소한경우제1심법원이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는 재판을하지않았음에도항소심법원이제1심의소송비용에 관하여피고인에게부담하도록재판을하였다면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위배된다 ← 정답
- ② 경합범관계에있는수개의범죄사실을유죄로인정하여 한개의형을선고한불가분의확정판결에서그중일부의 범죄사실에대하여만재심청구의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 되었으나그판결전부에대하여재심개시의결정을한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어원판결의형보다중한형을 선고하지못한다
- ③ 피고인이항소심선고이전에19세에도달하여제1심에서 선고한부정기형을파기하고정기형을선고함에있어불이익 변경금지원칙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부정기형의장기와 단기의중간형이되어야한다
- ④ 벌금형의환형유치기간이징역형의기간을초과한다고하더라도, 벌금형이징역형보다경한형이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만항소한경우제1심법원이소송비용의부담을명하는 재판을하지않았음에도항소심법원이제1심의소송비용에 관하여피고인에게부담하도록재판을하였다면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형벌 자체의 불이익 변경과 달리 보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② 경합범관계에있는수개의범죄사실을유죄로인정하여 한개의형을선고한불가분의확정판결에서그중일부의 범죄사실에대하여만재심청구의이유가있는것으로인정 되었으나그판결전부에대하여재심개시의결정을한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되어원판결의형보다중한형을 선고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항소심선고이전에19세에도달하여제1심에서 선고한부정기형을파기하고정기형을선고함에있어불이익 변경금지원칙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부정기형의장기와 단기의중간형이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④ 벌금형의환형유치기간이징역형의기간을초과한다고하더라도, 벌금형이징역형보다경한형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의 종류상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형벌 자체의 불이익 변경과 달리 보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