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공소장변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소장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소장변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만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서 법정형에유기징역형만있는범죄로공소장을변경하는것은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더라도허용될수없다 ← 정답
  2. 법원은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심리의 경과등에비추어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 주는것이아니라면공동정범으로기소된범죄사실을방조사실로 인정할수있다
  3.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등의사유로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소장변경허가를한 법원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다
  4. 검사의공소장변경신청이공소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아니하는 한법원은이를허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만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서 법정형에유기징역형만있는범죄로공소장을변경하는것은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더라도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 자체는 허용될 수 있고,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 단계에서 문제 된다.

법원은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심리의 경과등에비추어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 주는것이아니라면공동정범으로기소된범죄사실을방조사실로 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등의사유로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는공소장변경허가를한 법원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검사의공소장변경신청이공소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아니하는 한법원은이를허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변경 신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면 변경 자체는 허용될 수 있고,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 단계에서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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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