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법관 제척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법관 제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관의제척․기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예시적으로열거되어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있는원인이외의경우에도불공평한 재판을할염려가있다면제척원인이된다 ← 정답
- ② 법관이수사단계에서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소정의‘법관이사건에 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때’에 해당한다고볼수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18조의‘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 있는때’라함은통상인의판단으로서법관과사건의관계상 불공평한재판을할것이라는의혹을갖는것이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때를말한다
- ④ 변론종결후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을하였다하더라도 소송진행을정지하지아니하고판결을선고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예시적으로열거되어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있는원인이외의경우에도불공평한 재판을할염려가있다면제척원인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열거 사유에 한정되고, 그 밖의 불공평 우려는 기피 문제로 다룬다.
② 법관이수사단계에서피고인에대하여구속영장을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소정의‘법관이사건에 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때’에 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18조의‘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 있는때’라함은통상인의판단으로서법관과사건의관계상 불공평한재판을할것이라는의혹을갖는것이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때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8조의 기피사유는 주관적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합리적 의혹이어야 한다.
④ 변론종결후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을하였다하더라도 소송진행을정지하지아니하고판결을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은 소송진행 정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은 법관 제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의 열거 사유에 한정되고, 그 밖의 불공평 우려는 기피 문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