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 해설 — 국민참여재판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민참여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참여재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에관하여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 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은사실의인정, 법령의적용및 형의양정에관한의견을제시할권한은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는없다
- ③ 피고인의국민참여재판불희망의사를확인하였다고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안내서등을피고인에게교부하거나사전에 송달하는등의국민참여재판절차에관한충분한안내를하지 않았거나그희망여부에관한상당한숙고시간을부여하지 않았다면, 그의사의확인절차를적법하게거쳤다고볼수는 없다
- ④ 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피고인의의사에따라국민 참여재판으로진행함에있어서는별도의국민참여재판개시 결정을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민참여재판에관하여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 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은사실의인정, 법령의적용및 형의양정에관한의견을제시할권한은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양형 의견에 참여하지만 증거능력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다.
③ 피고인의국민참여재판불희망의사를확인하였다고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안내서등을피고인에게교부하거나사전에 송달하는등의국민참여재판절차에관한충분한안내를하지 않았거나그희망여부에관한상당한숙고시간을부여하지 않았다면, 그의사의확인절차를적법하게거쳤다고볼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피고인의 불희망 의사 확인이 적법하려면 제도 안내와 숙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법원이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을피고인의의사에따라국민 참여재판으로진행함에있어서는별도의국민참여재판개시 결정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별도 개시결정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배제할 때 배제결정이 문제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별도 개시결정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배제할 때 배제결정이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