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헌법상 형사절차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법상 형사절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대한민국헌법에서형사절차와관련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적부의심사를 법원에청구할권리를가진다. ㄴ.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는증거로 할수없다. ㄷ.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던자가 법률이정하는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결을받은 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정당한 보상을청구할수있다. ㄹ. 피고인의자백이고문․폭행․협박․구속의부당한장기화 또는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 아니라고인정될때또는정식재판에있어서피고인의 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 증거로삼거나이를이유로처벌할수없다. ㅁ. 영장에의한체포․긴급체포또는현행범인의체포에 따라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 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ㄷ, ㄹ ← 정답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은 자백의 임의성 배제와 자백보강법칙도 명시하고 있다.
②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 형사보상청구권,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을 직접 규정한다.
④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지 헌법에 직접 열거된 형사절차 규정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은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 형사보상청구권,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을 직접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