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 해설 — 공소사실 동일성
문제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 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②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 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 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 정답
- ④ 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 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ㆍ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 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규범적 평가를 함께 고려한다.
②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소된 기본적 사실관계 안에서 죄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③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 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 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실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사기는 범행의 동기·행위 태양·피해 법익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 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마약류 교부와 대금 편취 사기는 행위 내용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은 공소사실 동일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과실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사기는 범행의 동기·행위 태양·피해 법익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