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증거동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거동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정답
  3.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지별 해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동의는 소송행위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특별한 철회·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절차 갱신이나 상급심에서도 효력이 유지된다.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이면 일부 기재에 한정한 증거동의도 허용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불출석·퇴정 상황에서 증거동의 간주 규정을 둔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무단퇴정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간주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한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특별한 철회·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절차 갱신이나 상급심에서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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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