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 해설 — 증거동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거동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 ②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정답
- ③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증거동의는 소송행위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②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특별한 철회·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절차 갱신이나 상급심에서도 효력이 유지된다.
③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이면 일부 기재에 한정한 증거동의도 허용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불출석·퇴정 상황에서 증거동의 간주 규정을 둔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무단퇴정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간주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한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특별한 철회·취소 사유가 없는 한 절차 갱신이나 상급심에서도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