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공동피고인 증인능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동피고인 증인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로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 공동피고인은 같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절차 분리 전에는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향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리 후 증인능력이 계속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관계가 없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의 지위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증인능력이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백보강법칙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자기 사건의 자백을 뜻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독립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은 공동피고인 증인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향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리 후 증인능력이 계속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