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 해설 — 공동피고인 증인능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동피고인 증인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로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 공동피고인은 같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절차 분리 전에는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향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리 후 증인능력이 계속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관계가 없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의 지위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증인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 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백보강법칙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자기 사건의 자백을 뜻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독립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은 공동피고인 증인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향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리 후 증인능력이 계속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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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