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 해설 — 증인진술 번복조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증인진술 번복조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 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정답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 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
  3.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 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별 해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 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법정증언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기 위해 작성한 검사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 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공소시효 판단에서도 결정일을 기준으로 본다.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 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 기재의 하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은 증인진술 번복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법정증언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기 위해 작성한 검사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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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