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 해설 — 전자정보 임의제출
문제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 하게 압수할 수 있다 ← 정답
- ②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 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③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 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 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 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 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 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 하게 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성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임의제출이 있더라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로 제한된다.
②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 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압수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 탐색·취득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가 절차 위법을 당연히 소급 치유하지 않는다.
③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 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 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은 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순 생성·이용 관여만으로 참여권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 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 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 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초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은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성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임의제출이 있더라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범위로 제한된다.